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면담...입장 전달

▲ 대한병원협회는 26일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방문, '전공의 특별법'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법안발의가 검토되고 있는 '민영(실손)보험 진료비 공공기관(심평원) 심사위탁'과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병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민영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민간보험영역에 사회보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오후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박상근 회장은 이날 민간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하기에 앞서 보험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보험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조정기구 구성 등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지난 6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신중히 검토중임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병원계가 추진하고 있는 수련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노력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의 지름길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추진되는 보건의료제도 변화로 인해 의료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전했다. 또 오랜기간 지속된 건강보험수가의 왜곡이 결국 의료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료의 근간이 바로설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김춘진 의원실 방문에는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 임영진 부회장(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혜란 평가수련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 정영진 사업위원장(강남병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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