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18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것이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통합정보 수집·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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