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협의체

대형병원들이 일반병상 70%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병실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심평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협의체 회의를 했다.

이날 일반병상 50%에서 70% 확대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 등 빅4와 4개 병원 등 8개 병원이 일반병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문제는 지난 건정심에서 법령 개정 후 8~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법령(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 기준 미충족 2인실(평균 20만원)은 전액 본인부담을 받던 것에서 4인실(8만6240원·간호 1등급의 경우) 건보 급여비용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미충족 8개 상급병원 병상 수는 800병상, 손실액은 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병원 기조실장들은 중증환자 등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병실 공사는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시 70% 확대 적용 또는 70% 확대 적용과 한시적 제한조치(유예기간)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장성 후퇴 우려와 병원 고충을 이해하고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6월 초 입법예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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