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내과계 중재시술에만 차별적으로 25% 수가" 문제삼아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불합리한 선택진료비 개편으로 환자안전이 위협받게 됐다"

대한심장학회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편 과정에서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이 '고도수술 및 검사' 항목에 누락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심장혈관 인터벤션이 '고도수술 처치 50% 수가 인상' 항목에 포함되지 못하고 '복잡행위 25% 인상' 항목으로 분류됨으로써 원가보전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진료의 질 저하뿐 아니라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100% 선택진료비를 받아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설상가상 저수가 현상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환자진료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급여 행위로 인정받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가장 난이도 높은 시술이지만, 국내는 기존 행위의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보니 신의료행위마저도 적정 수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는 6월 1일 선별급여로 고시되긴 했지만 큰 폭의 적자가 뻔한 행위(상대가치점수 5641점)를 병원에서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또한 요관 스텐트 삽입술이 50% 가산됐지만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25% 가산된 부분을 언급하며 영상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심장중재시술을 단순영상검사와 동일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 안구돌출측정을 비롯한 안구검사와 천자검사들 중 복막천자, 골수천자는 50% 가산인 데 비해 유독 대학병원 내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심낭천자가 25% 가산 행위로 분류된 부분도 문제로 삼았다.

학회는 "심장혈관 인터벤션, 심장초음파검사와 같이 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수가는 중재시술의 발전과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올바른 검토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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