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한국의료·의료재단연합회장, 건전한 의료법인까지 불법 인식

▲ 정영호 회장

"의료법인은 의료법인이고 사무장병원은 사무장병원이다."

의료·재단법인이 모인 한국 의료·재단 연합회(회장 정영호)가 불법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증가 실태 등을 제기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의료법인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라는 표현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건전하게 개설 운영 중인 의료법인 병원들까지 국민들로부터 불법운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오해없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정영호 회장은 "의료법인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타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료법인임을 사칭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비의사로서 의료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전한 의료법인 병원들이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인해 불법의료기관으로 의심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허용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불법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있다.

불법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외에도 불법의료생협형 병원, 의료인이 2곳이상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경영지원방식 형태의 네트워크병원으로 독립적 운영은 예외), 의료인이 빙ㅇ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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