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3차 위반시 지정취소

5월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시 업무정지는 1차위반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지정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 실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주5회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300개, 입소시설 100개)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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