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유지·향상 필요성 공감…개선안 의견은 `분분`/中 의대 출신 응시자격 부여 움직임에 논의 활발


중국의대 출신의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 의사를 인정해주는 `의사면허`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의료계 내부에서
도 거세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발족돼 운영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료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에서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일차진료에 필요한 의학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
기에 부족, 진료행위를 위해서는 전공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관련기관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근엔 지난달 25일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에서 `의사의 다단계 평가제도연구`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본지 편집자문위원)는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시험 방
안` 연구발표를 통해 졸업전·후·평생 의학교육단계로 나눠, 목적·평가시기·평가 방법 및 내용
그리고 면허와 자격의 개선을 주장했고 토론자들도 `1회 시험으로 평생 독자진료`의 현 제도
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들 참석자들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책무는 과거 `질병치료
자`로서 역할을 다했으나 이젠 WHO에서 미래의 의사(1996년)에 대해 밝힌 `신뢰를 바탕으
로 전인적으로 보살피는 사람`, `윤리 및 비용·효과면에서 최선의 의료를 선택·적용하는 사
람`, `개인·사회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토록 요구하는 사람, 건강을 위한 사회적 운동
을 촉발할 수 있는 사람`, `의료기관 내·외부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나 기관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의학지식의 이해와 습득정도, 환자중
심적인 의료기술 시연 능력, 국민이 원하는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욕구 충족 등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의대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본지 객원논설위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을 할 수 있
는데 의사면허는 취득해도 곧 진료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다"며,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해
도 곧바로 도로에 나가지 못했던 것을 최근에는 도로주행까지 포함한 시험을 거친후 면허를
주는 것으로 개선했듯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
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최근의 모 언론보도에서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레지던트가 돌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
고 "일반인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해야 의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해
놀랐다"며, 의사가 되면 당연히 진료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이같은 오해를 받지 않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와 사회 모두 의사의 질적수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의사국가시험의 제도개선에
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의사면허 취득이 강화되고 평생토록 의사 자격에 대한 아무런 재평가가 없
는 현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강화 등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한해 20~30명에 불과했던 의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한국면허 취득이 중국의대(북경의
대·옌벤의대)의 국시 응시자격이 인정되면 몇년후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의 유지·발전차원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의대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
는 한편, 1995년부터 외국의사 면허자에게는 국시에 앞서 임상진료능력을 확인하는 예비시
험을 치르도록 하고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1997년부터 이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
고 있다.
 
이무상 연세의대 비뇨기과 교수(본지 객원논설위원)는 "의사는 지식·인성·자질·태도 등 다면평
가가 필요하지만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국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다
면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다단계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면허와 관련해서는 `의사 양성과정에 있어서의 세계적 경향 5`는 △의학교육 진입시
평가 △의학교육중 다단계평가 △의사면허시험 응시 횟수 제한 및 일정기간내 미취득시 자격
박탈 △면허취득후 일정기간 기본수련 △면허의 재인정·갱신 강화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도 이같은 흐름을 거역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 의학교육 전문가는 "의사가 되기 위한 진입단계에서부터 면허의 지속 여부 강화
등을 포함, 장벽을 높이는 것은 국제·개방화 시대에 있어 자국의 의사와 의대생을 보호하는 시
스템이 된다"며, 이 상황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
미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화 시대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의 올바른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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