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체조직기증원 "기증자 숭고한 정신 퇴색...공적관리 체계 만들어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체조직 공적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인체조직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기증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체조직의 성격이 공공재로 명확해졌지만, 최종적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비싼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소비재나 산업재에 가깝다. 인체조직 기증자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인체조직 수급이 이런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되지 않겠나."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인체조직 공적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뼈, 연골, 인대, 건, 건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심낭, 혈관 등의 조직을 기증하는 생명나눔운동으로, 기증된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생존과 치료를 목적으로 이식된다.

소수의 이식자에게 이식이 가능한 장기기증과는 달리, 1인의 기증으로 약 100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증원 측의 설명이다.

기증과 적출이 동시에 진행되며 정부 주도로 분배가 이뤄지는 장기이식과는 달리, 인체조직은 기증 후 채취·가공·보관·분배의 단계를 거치며 가공업자의 주도로 최종 이식재의 분배가 이뤄진다.

때문에 인체조직은 그간 일종의 소비재처럼 사용되어 왔다. 기증된 인체조직에 부가세가 붙었을 정도.

국회가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하고 이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초석이 마련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정양국 원장은 "지난해 있었던 법률 개정 이전까지, 무상 기증된 인체조직이 부가세가 붙는 상품으로 취급되어 왔다"며 "법률의 개정으로 인체조직이 장기, 혈액과 같이 공공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는 했으나 아직 최종공급 단계까지 그에 대한 효과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공, 분배까지를 포함한 공적 구득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인체조직 공적관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결국 생명나눔이라는 소중한 의도로 인체조직을 무상기증한 기증자의 의도와 달리, 영리가공업체의 수익만 증가시키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철 이사장 또한 인체조직기증의 숭고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무엇보다 생명존중과 가치, 인체조직기증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증한 조직이식재의 채취, 가공, 품질 관리, 보관, 분배 등 전 과정을 투명화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과거 인체조직 구입이 어렵고 열악했던 당시, 대형병원이 소규모 조직은행을 설립해 인체조직 이식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다만 이 사업은 개인이나 대학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정부 주도로 공공의 목표를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체조직기능원은 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공적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증원은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조직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기증 관련 정보·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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