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료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술환자는 감소하고 있다. 수술 대신 경과를 지켜보면서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7년간(2008~2014년) 갑상선암 수술의 건강보험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갑상선암(C73) 입원외래별 환자수 현황(2008년~2014년).

갑상선암 외래진료 환자는 2008년 10만7952명에서 2014년 30만1283명으로 7년간 19만3331명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8.7%에 달했다.

입원환자 역시 같은기간 3만1752명에서 3만9892명으로 8140명이 늘어, 매년 3.9%씩 증가했다.

반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15.8%씩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부터는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실제 지난 2013년 수술환자는 4만3157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고, 2014년은 3만2711명으로 전년대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갑상선암(C73) 수술환자 수 및 증감율(2008년~2014년).

소의영 대한갑상선학회장(상근심사위원)은 "갑상선암은 본인이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할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수술범위가 커지고 방사성요오드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미국 및 유럽의 권고안도 일단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0.5cm 이하 크기의 미세유두암인 경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가족력이 없고 ▲한 쪽 갑상선내에 국한돼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후두회귀신경(목소리 관계 신경)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서는 경과 관찰이 가능하다.

소 학회장은 "최근 들어 젊은 연령층의 경우 미세유두암인 경우가 많아 바로 수술을 실시하는 대신 경과관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과 관찰에 대한 타당성은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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