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만으로 의원 운영 가능토록 할 것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적정수가와 환자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전국 보험진료과 100여곳의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적정 진료시간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것. 예를들어 초진환자 10분 진료시 적정수가는 어느정도가 합리적인가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진료과별 특성을 점검한 후 초·재진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도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적정수가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차원서 진행될 예정이며, 진찰료만으로도 의원급 운영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환자 만족도 제고와 의료패턴 개선이 목표인 셈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상대가치개편 회의에서 의료계 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적정수가 시범사업 추진은 차등수가제 논의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등수가제 폐지 방향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시간 공개에 따른 진찰료 감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차등수가제 관련 논의는 23일 오후 2시 심평원에서 2차 의약단체 간담회를 갖게 되며,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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