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을 위한 행보로 주방을 오픈한 음식점이 등장한 지 꽤 됐다. 어린이집 CCTV설치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 법제화가 추진중이다.

이번엔 약국이다. 그동안 특정 환자 의약품 조제 내역 노출을 막고, 약사가 조제 업무에만 집중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지돼 왔던 조제실 개방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공개된 환경을 조성해 오해의 여지를 애초부터 없도록 하자는 것.

최근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약국 조제실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폐쇄된 조제실 안에서 무자격자 조제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투명 조제실 설치 의무화'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제실은 약사 고유 영역으로 약사의 자율 선택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에서 개방과 투명이라는 최근 트렌드를 복지부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판매라는 '불신'이 배경인듯 해 씁쓸함이 앞서지만 투명한 조제 환경 조성 검토 움직임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인 약사의 양심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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