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즉시 개설허가 취소-비영리법인 명의대여 원천 차단 등 주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불법 의료생협 사건과 관련해 "이번 건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 병원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가짜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불법 의료생협형 병원을 다수 운영하며, 약 70억여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편취한 대구의 전 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허용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개설되고 있다.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집중,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불법 의료생협에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으로 적발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생협 브로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더 나아가 "관계기관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 일반인 진료 가능’ 조항을 삭제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뿌리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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