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성과 효율성 평가를 반영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는 지난해 119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같은 조치로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으나 지난해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으로 늘었다.

한편,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을 개정, 4월 행정예고 후 상반기 개정완료할 예정이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752억5000만원) 가운데 감가상각비 추계분(640억9000만원)을 제외한 적자액은 111억6000만원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2013년은 5억, 2014년은 50억이었다.

지난해는 교육부와 협의해 서울대병원(3명), 강원대병원(17명), 경북대병원(4명), 제주대병원(3명) 등 국립대병원에‘임상교수요원’27명을 확보했다.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된다.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권은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징계, 휴직 등이며, 경영권은 양도·양수, 용역전환, 휴업·폐업, 신기술 도입 등이다.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연구용역 중(2014년12월~2015년7월)으로 8월중 운영공시 포털에 관련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통합 공시 관련 법령 개정은 4~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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