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평원 청구권 이관' 주장이 사그러들 전망이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 공유'를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자의 청구권 이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정보공유'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심평원이 청구권 가지고 있는 점'을 꼽는다"며 "공단에서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한 후 뒤늦게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이라며, '청구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의 업무가 공단으로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는지를 답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장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은 같은 답변을 내놨다.
 

▲ 두 기관장이 전체회의에서 답변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 고민수 기자.

먼저 성상철 이사장은 "진료기록을 공단에서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해결할 문제"라며 "양 기관의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급여 과정이나 필수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이사장은 "실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재정의 효율적 이용, 적절심사를 위해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정보들이 더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본다"면, "양 기관의 정보공유는 협업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심도있게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현재 긴장, 경쟁, 협업 등 다양한 관계에 있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두 기관이 실제 같이 논의한 후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라. 따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800여곳 적발, 5000억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징수율은 7% 뿐이다. 이 부분 줄이는 계획도 같이 논의해서 만들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부당청구나 사무장병원에 대해 더 강력하게 제지할 방안도 마련하라"며 추가적인 개선 사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현재 수사기관, 관련기관과 징수위원회를 가동해서 발본색원하고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할 점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