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정신건강의날 행사 진행

지난 2013년말 국무회의 통과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낮잠자고 있는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이에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빠른 심의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과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법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 특징. 또한 현행법에서 정신 질환의 유형, 경중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대폭 축소했다. 즉,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시켰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장'을 신설해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섰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 요건은 강화했다.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or)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를,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and) 경우로 개정했다. 최초 퇴원 심사 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복지부는 현재 경증 정신질환자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개선 등에 나서기로 하고 현재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경증 정신질환자를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심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46회 정신건강의 날(4.4)을 맞아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2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진행되며,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정신건강특별전은 4월 한 달간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나를 찾는 행복상자' 전시콘셉트로 영역별 주제 전시 및 실제 느껴보는 체험 프로그램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마포아트홀(1~12), 강남구민회관(19~22), 강서문화원(24~30)에서 열린다.

정신건강 강좌는 2~30일 4주간 각 지역에서 자살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강연 및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박람회는 부산은 17~18일, 대구는 21일, 광주는 15일에 각각 부산 BEXCO, 대구 EXCO,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정신건강의 날 행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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