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환자신뢰 파기"
의협은 이 청원서에서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 간 효능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GSK사의 비교광고 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해당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사실을 의협과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고지, 일선 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식약청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