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꼼꼼
1. 정지·취소 처분사례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 동안 면허취소처분과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됐던 사례를 모아 책으로 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2012명으로 연평균 404명이나 됐다. 진료비 거짓청구와 직무관련 금품수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무장병원, 의료기사 업무범위 이탈 등 위반 유형은 다양했다. 하지만 의료법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에 본지는 복지부가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의 내용 중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부분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례 의료인 A는 12개월 동안 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총 440만 9090원을 청구했다. 또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821만 6072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급여 총액은 1억 8915만 700원이다.
 
행정처분 A는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105만 2162원, 거짓청구비율 6.67%로 자격정지 7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과 '거짓청구 비율'에 의해 결정한다.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확인된 총 거짓청구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산출한다. 거짓청구비율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상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영역이 모두 조사의 대상이라면 분모에 해당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 역시 해당 영역에서 발생한 급여비용의 총합으로 산출된다. 또 일부 영역만을 조사해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분모 역시 해당 영역에서 발생한 진료급여비용의 합산액만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자료: 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