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은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 검역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감염병 대상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고시돼 있는 감염병 중 2011년 이래 발생국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폐지했으며,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하고 개정했다.

복지부는 4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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