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원상복구...복지부 촘촘한 감사 예정

▲ 김효정 사무관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불거진 약사 연수교육비의 직원 격려금 사용 논란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16일 복지부를 방문해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감사보고 내용을 설명했으며, 복지부는 정기감사(종합감사) 때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회가 원상복구 방침을 밝히고 복지부는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연수교육 부분에 대해 좀더 촘촘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기에 사실상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1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1억19만원을 직원 격려금 등으로사용한 것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했고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감사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논란을 보면 규정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수 시 받는 금액에 대해 잉여금이 남았을 때 사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각 관련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연수교육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또 수익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의 구체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연수교육비 유용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이 개입하거나 문제를 지적한 적도 없었다.

이에 약사회의 연수교육비 책정이나 이익금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복지부 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연수비용은 되도록 다 사용하는 게 맞다. 남지 않는 선에서 실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연수교육비 산정 기준 및 잔여금 사용에 대한 지침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18일 회의를 갖고 지난해 지급 받은 격려비 전액을 자진반납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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