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등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을 과학적 근거 및 최근 국제동향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고혈압의 치료 및 관리에 최고혈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치료제의 임상시험시 유효성 평가항목을 최저(이완기)혈압 변화량에서 최고(수축기)혈압 변화량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재정비했다.
 
또한 △임상시험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 △혈압 측정시 전자혈압계 (현행 수은 혈압계) 추가 인정 △최근 고혈압 복합제 임상연구 동향 반영 등을 정리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최근 고혈압 치료제의 제품화 지원 및 국내 개발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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