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서울시에 문제제기...시범사업 평가결과 전면 공개 요구

서울시가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행태변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나선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근거없는 자화자찬'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의협은 16일 "세이프약국 운영은 시민건강 위협에 앞장서는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라며 서울시에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봉구·강서구·구로구·동작구 관내 48개 약국에서, 2014년에는 여기에 중구·강북구 2개 지역을 추가해 총 6개구 관내 약 90여개 약국에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평가 자료를 통해, 세이프 약국 운영으로 ▲환자의 형태변화 적극 유도하는 중재 및 추구관리 증가
 ▲의료급여환자 비율 10.5%로 건강형평성 개선
 ▲약력관리를 통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의협은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 자체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 또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면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내용이 결여돼 있으며, 세이프 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서울시에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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