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안전관리 대책 후속논의...전문과 실명제, 무정전 전원장치 의무화 '불수용'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동의서 표준권고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안에서 제안했던대로 수술의사에 대한 신분 확인은 강화키로 했지만, 논란이 됐던 수술의사 전문과목 실명제는 수용치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외과계 진료과목 개원의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술환자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 동의서 표준권고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수술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지난달 정부는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는 수술환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바 있다.

의원용 수술 표준동의서 마련...수술의사 신분확인 강화

의원용 수술 표준동의서에는 수술의사 실명,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동일하다는 설명, 현재보다 세분화된 환자의 기왕력과 특이체질 등에 대한 설명규정 등을 담기로 했다. 대리수술 논란을 해소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정부가 제안했던 '수술의사의 전문과목(전문의여부) 실명제'는 의무기재 사항에서 제외했다. 국내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는 "수술의사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에 배치되며, 전문의 비율이 90%를 넘는 한국적 의료현실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무이사는 "이에 전문과목 실명제는 의무기재사항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수술의사의 전문과목을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는 주석을 두어, 선택은 의사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규격마련 원칙적 동의...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의무화는 반대

한편, 의료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의원급 수술실 시설규격 개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 해당 규정을 의료기관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박 의무이사는 "현행 수술실 규격은 1970년대에 마련된 것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염원 제거 등 수술실 규격을 의료기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입법예고안에서 포함된 응급장비 가운데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비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단순히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한다고 해서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정전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즉각 수술을 중단하고 최대한 환자를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 수술실 규격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으로, 자상 등을 단순처치하는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의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마련한 수술 표준동의서 초안, 수술실 규격 개선안에 관한 의견 등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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