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잃은 환자들에 대해 재건술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기준을 9일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모두 3가지다. 유선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MRI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별도 인정키로 했다.

그외 처치 및 수술료 중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및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인정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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