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최근 위·변조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 자율 규제문화를 형성하고자 제약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위·변조의약품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는 위·변조의약품의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변조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대한약사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정품확인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운영 △온라인 약국 명칭 자율 모니터링 △위·변조 의약품 위해성 대국민 홍보 △국제정보 공유 등이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정품확인 방법'을 안내해 소비자에게 정품구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온라인 약국 명칭 사용을 자율 규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위·변조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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