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의주시

▲ 김효정 사무관

대한약사회의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의혹이 다른 보건의료단체로 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정총에서 지난해 연수교육 비용 중복 지출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약사 대상 연수교육에 따른 3억원 수입 중 1억 70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4630만원이 연수교육장 대관료나 식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안이 약사회에 그치지 않고 타 단체로 확산될지 여부다. 현재는 뚜렷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 관련 법인인 만큼 지침이 강화되거나 정기감사 강화 가능성이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직능·직역별 담당부서는 달라 타 직능단체 연수교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건강정책과 등과 가이드라인 여부를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사례도 잘 검토해 봐야하며, 단체 자율권을 인정할 것인지 법률로 획일화 할 것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현재도 공공법인단체에 대해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며, "감사결과를 받은 후에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보건의료단체의 원칙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이 크다고 강조하고, 올 하반기에 약사회는 정기감사를 받게 되는데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약사회가 자체감사 종료 날짜를 못 박지 않았지만 15일 임총 전에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감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약사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시사했다.

약사는 총 1년 6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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