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의결...허가특허연계 시행 전 입법작업 마무리될 듯

 

우선품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단 2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3월 15일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이전에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일정기간 독점판매권을 주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우선판매품목허가제의 도입. 독점판매기간은 9개월이며, 우선판매허가 기간동안 판매가 제한되는 제네릭은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 전체다.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제한 요구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손실액 징수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해당 규정은 정부가 입법키로 했던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나, 법안소위가 '허가특허연계제 대책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우선품목허가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 제도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률안 제출 전 그 내용을 끌어와 심의, 의결했다.

이는 국회 입법 절차상 매우 이례적인 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치 못한 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전체회의 의결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오는 4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 뒤 면적의 절반이상을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며,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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