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정총에서 설명회 진행...송명제 회장 "후배들을 위해 참여해야"

최근 K대병원 전공의의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이 승소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찾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 대전협 나지수 자문 변호사.

K병원 소송을 승소로 이끈 대한전공의협의회 나지수 자문 변호사는 지난달 말 열린 제1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소송 현황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K대병원 전공의가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원이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344만원의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피교육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수련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수련으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간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수련'이란 명목으로 포괄적 임금을 지급해온 병원들 관행에 경종을 일으킨 것.

해당 판결을 계기로 대전협은 추가근로수당 소송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으며, 연락처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내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후 수많은 전공의로부터 문의 상담이 잇따랐으며, 현재 K병원 전공의 4명이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S병원 전공의 90여명이 지난달부터 공동소송에 들어갔고, K-1병원 전공의 1명, K-2병원 전공의 1명, S병원 전공의 2명, J병원 전공의 1명 등이 개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근로수당 소송..."다수가 같이하는 공동 소송 유리...후배를 위해 참여해야"

나 변호사는 "2012년 3월 이후 당직 등의 시간외근로를 한 전공의라면 누구나 소 제기가 가능하며, 현재 전공의가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다"며 "당직표, 월급 명세표, 해당병원 규정, 전공의 수련규정 등의 서류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병원에 있으므로 굳이 별도의 입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승소할 경우 [(통상임금 x 시간외 근로 시간) - 기존 지급받은 당직비]를 추가 근로수당으로 받게 되며, 소송 기간은 대략 1심의 경우 1~2년, 2심은 1년 안팎이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전협 대의원들이 추가근로수당 소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다만 추가 근로수당 소송은 단체 소송이 아닌 개별 소송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중 같은 병원 소속의 전공의들이면 '공동'소송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나 변호사는 "같은 쟁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하면 자료수집이나 입증이 용이할 수 있고, 1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보다 협상력도 커지며 주장의 신빙성도 생긴다"면서 "이는 전공의들에게 가해지는 병원 측의 압박과 회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수가 모이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소 제기 전 주변 동료들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교육수련부나 병원행정처에 집단으로 항의한 기록, 대화 녹음, 이메일 등을 보유하는 것이 좋고, 실제 당직근무 일시, 당시 근무한 간호사, 진료한 환자 성명 등을 기록해두는 등의 소송 팁을 제안했다.

나 변호사는 "사실 소송을 맡았을 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노동관련 증거를 대부분 병원이 보유했고,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엉뚱한 자료를 주기 일쑤였기 때문"이라며 "자료와 증거 확보에 대해 전공의들이 조금만 신경써준다면 승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소송임에도 추가근로수당 소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다.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의사로서 환자의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모든 전공의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강조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판결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후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한만큼 받는 환경이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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