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빙의 치료' 등 황당한 내용의 주장으로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야기시켰던 E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 연구단체인 과의연은 E한의원이 의료법 제56조2항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의연은 "이 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양약은 몸에 해롭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료인의 치료법을 비하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치료법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치료법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56조2항 3호는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조항 4호는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E한의원이 빙의적 특화질환, 정신과 특화질환 항목에서 자신들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 또한 고발장에 포함됐다. 의료법 제56조 2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E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빙의 치료, 기 치료, 차크라 치료 등 현대 과학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개념들을 주장하며, 이들을 이용한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경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공간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과의연은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주장을 사실인 양 전달하면서 이득을 취해온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민들이 사이비의료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 당국이 피고발인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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