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포괄위임금지·과잉금지원칙 위배, 해당 안돼"..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위임-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며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의료법 제 23조의2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6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88조의 2에 의한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의총은 이 중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우가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규정 단서조항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문 또한 법률의 내용만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도 근거가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기본권제한 등 이유 없다"...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

그러나 헌재는 해당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모두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문제삼은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구성요건과 허용사유를 주장하고 다양성과 전문성 등에 입각해 세부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침해될 사익에 비해 국민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공익이 훨씬 크므로 이 조항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전의총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삼아 보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 헌법소원 청구를 재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리베이트의 원인이 과다하게 책정된 복제약가와 별다른 특징없는 복제약 판매를 위해 제약회사가 취할 수 밖에 없는 영업 방식이라는 점, 약가는 정부 측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의료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듯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덧붙여 "오늘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통해 자료를 더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이후 다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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