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빠른 시일 내 청와대·국회·복지부에 진정서 제출

한의사 1000여명이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무시한 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비가 늘 수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시 응급환자의 처치가 늦어질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로펌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 실장의 주장과 달리, 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복지부에서 김필건 회장의 면담 신청과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하면서, 김 회장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회원 1000여명은 진정서를 통해 "청와대,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김필건 회장의 단식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의사를 모욕하고 거대 이권 단체와 결탁한 권덕철 실장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직자가 의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읊은 것에 대한 한의사들의 분노가 상당한데, 여기에 복지부가 13일째를 맞는 한의사협회장 단식에 침묵하는 모습에 회원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며 "회원들의 이 같은 뜻을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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