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형 허가 앞두고 관심 증폭

▲ 흡입형 호흡기 제제들의 제네릭은 약물의 동등성과 이를 폐에 잘 도잘시켜줄 수 있는 기기들의 평가도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다.
환자가 직접 들이마셔야 하는 흡입형 호흡기 제제들의 제네릭이 추가로 개발되면서 제네릭 인허가 과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세레타이드(성분명 플루티카손/살메테롤) 제네릭 두 종이 허가됐고, 올해는 스피리바(성분명 티오트로피움) 제네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약들은 정제 제네릭과 달리 허가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식약처가 고시한 현행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25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호흡기 형태의 제네릭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상 '자료제출의약품' 중에서도 '새로운 제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약물들은 또다시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중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약물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로서 생동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 자료를 이화학적 동등성시험(Physiochemical-equivalence)자료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험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대조약과 시험약을 시험해 두 제제간 이화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시험이다.

문제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폐흡입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주로 약물이 폐에 도달하는 정도와 분포부위분산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안전성은 전신흡수로 인해 소화기계로부터 흡수속도 및 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기자체의 평가가 중요한데, 현행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설정된 유효입자량으로는 폐흡입제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폐흡입기의 기류에 대한 저항성, 목표 전달량, 흡입기 취급 방법의 유사성 검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생성 자체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 이는 식약처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식약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럽의약품청(EMA)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MA는 현재 폐호흡기 제제를 허가할 때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 이외 In vitro 비교자료로 9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제품이 동일한 활성물질을 함유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약제학적 투여형태가 동일한 지(MDI, 비가압식 MDI, DPI 등)도 입증해야 한다. 활성물질이 분말과 현택액과 같은 고체상태인 경우 결정구조 또는 다형형태의 차이가 제품의 용해특성이나 성능, 에어로솔 입자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부형제의 질적 또는 양적차이가 제품의 효능(전달되는 약물의 균일성)과 에어로솔입자의 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또는 환자의 흡입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성도 포함된다.

또한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되는양이 유사한지(±15%이내), 흡입기구의 취급방법이 시험약과 대조약간에 유사한지, 흡입기구가 기류에대해 동일한 저항성을 가지는지(±15%이내), 목표 전달량이 유사한지(±15%이내)에 대한 데이터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료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계가 있고, 대체 적용이라는 점에서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때문에 현행 기준은 이화학적동등성 검사와 유럽 가이드라인이 정한 검토조건을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초 허가된 플푸테롤(한미약품, 세레타이드 제네릭)도 이화학적동등성 일부 자료와 함께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치료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기기를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 흡입형 호흡기 제제들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흡입형 호흡기 제제는 성분보다도 기기적인 기술력을 해결하지 못해 제네릭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현 기준으로는 동등성을 평가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이 있는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제네릭이 나와도 잘 쓰이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의사들은 사실상 호흡기 제제 제네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안전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식약처는 오는 하반기에 흡입형 호흡기 제제 제네릭 개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약효동등성과 서경원 과장은 "자료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각 항목별 세부적인 시험방법이 들어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흡입형 호흡기 제제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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