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처방시 금지약물 쉽게 확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운동선수 진료 의사에 대한 '도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선수는 지난해 7월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고 병원측과 책임공방을 진행중인 가운데 상해 내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확산중이다. 박선수 측은 의사가 약물의 악영향을 알고 투여했다면 상해, 모르고 투여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병원은 박 선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이 약물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 선수측에 따르면 여러 차례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례 확인했고 의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의료계는 박 선수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라도 운동선수 진료에 있어 금지약물 여부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 응급상황에서 약물사용은 응급이라는 근거만 있으면 소급인정해주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없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의 한 관계자는 "KADA 사이트에서 한번만 체크했어도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도핑 및 금지약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DA 치료목적 사용 면책 심사위원회 배하석 위원(이화의대 교수·목동병원 재활의학과)은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오기도 하지만 감기·배탈 등 여러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다"며, "질병치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할 경우 금지약물이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으로 스포츠의학, 재활의학,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등을 전공한 4~5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선수가 특정 약물을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선수들이 도핑검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도 청문절차가 남아있어 '도핑'이라는 결론을 내려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들은 아직 확인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KADA 한 관계자는 "검찰조사, 청문회를 거쳐 확정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언론에서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양 지적하게 되면 선수나 의사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배모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속이 불편해 옆선수가 준 소화제를 무심코 흡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 있은 후 도핑위원회측이 '도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함께 이 문제가 민사상 여부를 떠나 형사적으로 대상이 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핑으로 확정될 경우 선수에 대한 제제는 있지만 그 선수에게 형사상 처벌은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감안하면 의사에게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달 27일 징계 여부와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네비도'에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의 주성분으로 근육 강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도 경기기간 중은 물론이고 경기기간 외에도 허용하지 않는 의약품이다.

사용설명서에는 '일반적 주의' 첫 줄에 '도핑 시험 양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남성 성선기능저하증에 테스토스테론 대치치료',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10~14주마다 주사'라는 효능과 용법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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