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인정받기 전 자법인 허용…'가이드라인' 복지부가 지키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기면서, 요건을 미달한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복지부가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과 19일 복지부에서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영리화의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도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참예원의료재단과 혜원의료재단은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즉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싼얼병원 전례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허가해준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금지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내부거래 금지 △광고·홍보 금지 등으로, 이를 충족할 의료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기재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방안 중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애로 해소'와 관련해 이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복지부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성실공익법인제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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