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현황공개, "정보제공시 병의원·가입자에 통보 의무화 해야"

▲김성주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개인정보의 건수가 무려 81만 663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통보절차가 부재, 개인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보공단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서 법원과 검경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법원 13만 1201건 ▲검찰 24만 7915건 ▲경찰 43만 7516건 등 총 81만 6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 자료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 63만 6113건 △요양급여 16만 6366건 △건강검진 689건 △ 징수 635건 △장기요양 349건 △부과 302건 △기타(의료급여, 보험급여 등) 1만 2178건 등.

해당 자료들은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수사, 벌금 등 재산형 집행, 체납 과태료(교통범칙금) 징수, 실종아동 및 노인 등 소재 파악목적 등을 위해 제공됐다.

▲건보공단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2014년 기준/ 공단 본부)

김성주 의원은 개별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자료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법률과 달리 당사자 통보의무가 없어 공단과 수사기관 편의에 의해 자료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노조 간부의 병원진료 및 약국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와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의료급여 진찰내역 등의 개인정보까지 공단에 요구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을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통보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규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기관 등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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