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금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공산품)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는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1월 2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2016년 1월부터 전자장치를 이용해 사용(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식약처는 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연욕구 저하, 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 등의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했다.

"니코틴 대체제 복용하며 담배 피우면 위험"

금연 관련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은 니코틴이며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는 껌 9품목, 트로키제 6품목, 패치제 19품목이 있다.

사용하는 동안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해야하며 다른 니코틴 함유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

흡연 중인 임부나 수유부는 금연을 결심했더라도 이 약을 사용하면 안된다. 니코틴이 태반을 통과하거나 모유로 분비돼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된다.

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리면 되고, 사용량은 하루 20개피 이하 흡연자는 한번에 2mg껌(1개)이 권장되며, 하루 20개피를 초과해 담배를 피우거나 2mg껌(1개)으로 실패한 흡연자의 경우에는 4mg껌(1개)이 권장된다.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과량 투여되어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트로키제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사탕모양 제형으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30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므로  약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의 복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치제는 니코틴을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제형으로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하루 흡연량에 따라 패치제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량에서 시작해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약은 부작용 주의 필요"

금연 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이 주성분이며, 부프로피온은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과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부푸로피온제제는 6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목표 금연일' 2주 전 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서방형제제(약물이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든 특수 제형)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2품목이 있으며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제제 복용 시에는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용 중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금연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액상향료'의 안전사용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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