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설명…성실공익법인 기준은 변함없어

"의료법인이라도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힌 설명자료에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방안중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애로 해소'와 관련,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기준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원칙적으로 타법인의 주식 취득이 제한되지만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만 상증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추었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한다는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의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발표는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자법인 설립 장애사유를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금지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내부거래 금지 ▲광고·홍보 금지 등이며, 이로 인해 병원계는 성실공익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할 의료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해 제도개선 효과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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