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입법예고...보상범위도 구체화

앞으로 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소, 대리인의 성명·주소는 감정서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복지부와 의료중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명확히 명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업무,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사고 예방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정중재원은 법률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요건은 더 명확히 하게 된다.

또 의료분쟁조정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상 미비점들도 개선, 보완키로 했다.

먼저 감정서 기재사항을 간소화시켰다. 현행 감정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명, 감정단 감정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뇌성마비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조정중재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산정, 부과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는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조정중재원이 대불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추가하고,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는 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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