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 통과

인체조직의 범위에 뼈ㆍ피부ㆍ혈관 등 외에 신경(神經)과 심낭(心囊)이 추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과 관련 인력, 등록 결과 통보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전산장비, 조직기증자 긴급 이송수단, 의사자격을 가진 의료관리자 1명 이상 등의 인력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행은 채취한 인체조직을 치료를 위해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도록 하고, 그 밖에 이식목적과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인체조직을 분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정보 전산화 등 인체조직의 기증 및 분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조직의 분배ㆍ이식 추적조사 결과 관리 등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은행의 시설·장비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현재 조직채취실, 조직처리실, 조직가공실을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조직의 채취·가공·처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교차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현재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만 의료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 진단검사의학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체조직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검사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때에는 진단검사의학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조직기증자·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ㆍ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및 조직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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