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2014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588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773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 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한 것으로, 법인의료기관은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다만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훼손 등으로 통보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 발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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