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상위계층 범위가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득기준은 2014년 4인가구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서 올해 7월부터 487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으로 조정된다. 부양비 부과기준도 지난해 4인가구 212만원에서 올 7월부터 419만원으로 완화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하여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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