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따른 벌금 부과
안국약품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 5181만여 원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대해 진행된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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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안국약품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 5181만여 원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대해 진행된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