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2003년도 수입 누락신고 들통

복지위 고경화의원 "수익사업 분리해야"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사용내역과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14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1일 밝힌 `2003년도 적십자사 세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임대수익·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누락 신고해 왔다.
 이 기간동안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의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지출불인정)해 총 17억1374만원의 접대비를 과소 신고했다. 또 마포에 위치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 시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7189만원의 양도차익이 과소 신고됐다.
 이밖에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000여만원이 누락 신고되고, 전북 명덕수련원 및 부산 정관수련원의 시설이용료 등 수입 6600여 만원도 누락신고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약 5억9000만원을 비롯해 부가세 5억6000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관련 고 의원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받은 5년치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동안 세금탈루액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십자사가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혈액사업 등 대표적인 수익사업들을 적십자사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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