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확산... 복지부 입장 밝혀

 

지난해말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이 과제에 포함되면서 새해 벽두 의료계가 이 문제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ㆍ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협 성명서에서 언급한 CT·MRI는 검토대상 아니다"고 전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사안이 매우 민감한 만큼 보건의료정책과 등과 함께 내부 검토를 거쳐 방안을 만들어 의사협회·한의사협회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계가 어렵다고 해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며, "국민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방안은 국무조정실 발표대로 상반기까지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의료계에 민감한 원격의료, 문신, 카이로플래틱 등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규제개선과제(규제 기요틴)를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이 연이어 "정부 정책추진 발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데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 따라서 의료일원화가 먼저 이뤄져야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전원 학생협회도 "적절한 교육을 단 한가지도 거치지 않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 의료기기 작동과 이를 통한 질병 해석은 일반 의사들도 매우 어려운 영역에 해당돼 의사들은 매순간 환자를 더 잘 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공부에 매진한다"며, "국민 생명이 달린 일을 한의사가 자신의 생업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어떠한 한의학적 기초 지식도 없는 의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학문의 뿌리와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봤을 때 비논리적이고 비전문적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한방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술기(의료기기 포함) 중 적정 수가가 책정되었을 시 비용 효과성이 담보되는 항목에 대해 급여화 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에도 반대했다.

또한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CT촬영 등)이나 초음파기기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09헌마623판결, 서울고등법원2009.6.30. 선고 2005누1758 판결)된다"는 사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26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수범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 엄격 해석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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