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지난 2012년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6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일급 발암물질은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해선 안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고,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2014 WHO FCTC 이행보고)

복지부는 앞으로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의 단속,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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