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방문간호사회 공동 성명서 통해 지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들의 해고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와 지역사회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회는 6일 공동명의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해고 철회'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됐는데,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집단해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양 단체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공공사업임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고, 지자체는 올해 간호사가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면서 "이러한 의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좌초되선 안 된다"며 "지자체는 방문 간호사 해고를 철회하고, 예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단체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보건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확보 방안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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