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서 제출

전국의사총연합과 93명의 의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A종편 방송사와 B 경제일간지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피해보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두 언론사는 지난 2014년 9월~10월 사이에 언론보도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공헌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약품 가격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토대로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값을 인상 시킨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약값 거품의 100% 책임은 약값을 높게 책정한 복지부 잘못"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행정부·사법부 그 어디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근로자 신분 의사나 법인병원 경영자 의사, 공무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신분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몸져누운 환자 지갑 털어가는 범죄, 천태만상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보도에 관해 제약회사는 마음대로 약값을 올릴 수 없고, 다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약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는 최소한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료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들도 여럿이라는 보도에 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자영업자 의사까지 리베이트 수수이유 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사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국가는 없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만 민·형사사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유지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보건당국·제약업계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값 거품의 모든 책임은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약값을 제대로 인하 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 잘못이며,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포함 시키는 것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데도, 이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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