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 6000원) 인상해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000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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