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08년도 가이드라인 개정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8년 마련한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과학적 근거와 최신 기술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기준 및 심사를 선진화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국제 제약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백신의 품질 관리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종류 △국내·외 백신 현황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이다.

또한 2013년 중국에서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H7N9) 등 총 6개 후보 백신 바이러스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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