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반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최근 방영된 'KBS 추적 60분'의 '얼굴 없는 사람들·AIDS 환자의 눈물'의 왜곡된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보도를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민간요양병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문제를 삼은 S요양병원 경우에는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된 부분들까지 왜곡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하는 등 병원의 명예와 그동안의 노고를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고 한다.

이에 에이즈 환자 진료의 책임을 요양병원에게 전가하는 정책의 수정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해 전염성 질환을 입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3군감염병에 속해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질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것은 노약자가 주로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고민없이 요양병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종합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거나 결핵병원과 같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개최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를 하는 안건이 부의되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날 위원회에서 법령의 개정작업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논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협회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 없이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언론의 왜곡 보도,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에이즈 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해 국가차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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