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1000만원 체납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57명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전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등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한 자는 서울시 강동구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O원장으로, 7개월간 1억18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경기도 연천군 Y의원 K원장은 건보료 14개월치인 7415만원을 체납했고, 서울시 강서구 S병원 U원장은 13개월치인 7167만원, 대구 달서구 K병원 K원장은 7개월치인 6361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한 R병원 U원장은 6개월치인 6022만원을 밀렸으며, S병원 L원장은 18개월치인 5819만원, H의원 P원장은 7개월치인 515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의사 뿐 아니라 의료법인도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서울시 동대문구 Y의료재단 K의원이 120개월, 즉 10여년간을 체납해 2억9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S의료재단은 57개월 동안 2억57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업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료기기제조사인 I메디칼은 31개월째 2819만원을, 의료용 레이저기기 생산전문업체인 S메디칼은 38개월째 3966만원을 체납했다.

또한 병의원 컨설팅 전문업체도 무려 53개월간 350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체납한 기관도 공개됐으며, J병원 L원장이 9개월치 1억3411만원, K병원 L원장이 6개월치 1억1043만원, R병원 R원장이 10개월치 8722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W재단 K원장이 76개월치에 해당하는 3억7296만원을, I재단 L원장은 147개월치인 3억7286만원 규모의 연금을 내지 않았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출한 악성 체납자 실명과 나이, 사업장 주소 등이 담긴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세부 검색이 가능토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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